흑색선전·금품수수·당선자 사건 '엄정 수사' 지시
총 2348명 입건자 중 252명 기소,694명 불기소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1399명 아직 수사 중
8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0일)을 2개월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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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검은 "이 총장은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제22대 총선 관련 입건자는 총 2348명이다. 이는 제21대 총선 때의 같은 시기 입건자 2276명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3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은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되거나 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규정, 상호 협력절차를 강화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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