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받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반려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계약에 따른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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