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은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를 관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코인 관련 범행에 주로 적용돼 온 '사기' 혐의는 빠졌다. 투자자들의 코인 매수대금을 장 부회장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사진=위메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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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는 2022년 1월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대량으로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장 부회장은 그해 1월29일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후 2~10월 사이에도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에 상세히 기재하면서도 코인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천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한 행위는 범행의 주된 배경일 뿐,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주가를 관리했다는 것이 기소 내용의 핵심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유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 논리에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 가격은 사실상 연동돼 움직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목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메이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 및 라이선스에서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은 일부일 뿐, 신작 게임 및 실적 등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많다. 위믹스 코인에 대한 허위 발표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이득 규모 산정도 쉽지 않다. 실제 검찰은 장 대표가 취득한 이익을 '액수 미상'으로 표기했다. 위믹스 코인은 김남국 의원이 2022년 초 수십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입법로비 의혹도 강하게 일었으나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제도적 한계도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뒤늦은 입법(2024년 7월19일 시행)으로 그 이전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운 탓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장 부회장의) 범죄 행위 당시에 가상자산법이 있었다면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재로선 당시 범행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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