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 상태로 재판行…檢 "조직적 범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아시아경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가운데)/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놓고 하이브와 인수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16~17일, 27일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약 1100억원 규모로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 방식으로 총 36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2월28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의 1300억원 자금을 투입해 190회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에서 매입한 SM 지분이 합계 8.16%를 기록,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인 ‘5% 이상’에 해당됐는데도 보유 지분을 숨기고 미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법원에 SM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과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시하지 않는 5% 이내 범위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범행을 설계 및 실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카카오는 계열사를 동원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입장문을 시장에 발표했으며 기업자금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했다"며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 이익 추구를 위한 시세조종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소함으로써 본건 범행으로 형해화된 공개매수 제도와 비정상적인 주가변동 초래로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보호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