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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식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김 위원장 등 6명과 3개 법인을 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인 카카오엔터의 경영상황 개선과 상장을 위해 SM엔터 인수를 시도하던 중,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개시하자 시세조종을 통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5%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했다"며 "법원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엔터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그룹은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까지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매집하고, 공시하지 않는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설계하고 실행했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 16·17·27일에 장내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 규모, 총 363회 시세조종 매집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카카오 임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 등이 허위의 법률적 논리를 세운 변명을 고안하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해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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