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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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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2400억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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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주가 시세조종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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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의 SM엔터 주식 매수가 은밀한 방식의 대량 장내매집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카카오 측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펀드자금 약 1100억원으로 총 363회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 방법으로 매집했고, 카카오엔터 등 명의로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190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SM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동원된 조직적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시를 받은 그룹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목적의 장내매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대비하려 증거를 인멸하거나 임직원끼리 입을 맞춘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말을 맞추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봤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의 법리를 앞세운 주장을 고안하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카카오 측의 범행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공개매수 등 SM엔터 인수전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고가에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이 이후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국내 대기업도 시세조종을 통해 시장 정보를 왜곡해 공개매수를 실패시킬 수 있다는 사례”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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