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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BTS 슈가, '전동 킥보드' 논란에 "성급 대처 거듭 사과…축소 의도 없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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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슈가 음주상태로 이동수단 운전 혐의 입건 관련 8일 추가 입장 발표

뉴스1

방탄소년단(BTS) 슈가 2023.2.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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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가 술에 취한 채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져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재차 사과했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 슈가 관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빅히트뮤직은 "슈가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슈가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이동 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빅히트뮤직은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 관련해 "지난 6일 슈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 됐다"라며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6일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한 경찰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진 슈가를 발견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하에 귀가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슈가도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은 슈가가 당시 '전동 스쿠터'를 탔다고 전했다. 슈가는 발판만 있어 서서 타는 일반적인 킥보드 형태와 다르게 '안장'이 있는 이동 수단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슈가 측이 사건 축소를 위해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힌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슈가가 탑승한 이동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인정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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