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진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됐는데요.의정 갈등이 부른 여러 대책과 논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조진석]
조진석 변호사입니다.
[앵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신상공개, 범죄이지 않습니까?
[조진석]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근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실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가 됐던 사이트인데 이렇게 신상 털기식의 글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걸까요?
[조진석]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일부 삭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군의관들에게 응급실로 출근하지 말라, 이런 협박성 메시지도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은 악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텔레그램 자체가 익명성이라든지 추적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요. 만일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문제가 된다면 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파견되는 군의관 문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잇따른 억박자가 나고 있어요. 군의관이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군의관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군의관은 일반적인 업무가 응급실 업무와는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조진석]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형 군병원이 아닌 사단 의무대라든지 의무 중대 등에 근무하는 군의관이라면 기본적인 진경제, 진통제 등의 약 처방, 그다음에 기본적인 응급처치, 그다음에 외부 후송 정도 단계까지 담당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고 균일한 환자분인 군인 장병에 대한 의료를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군의관도 의사면허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진석]
그렇습니다.
[앵커]
의사 면허가 있는데 근무를 거부할 정도로 업무에 괴리감이 크다고 보시나요?
[조진석]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과 응급 상황의 대응 역량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으로서 군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민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큰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라든지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환자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숙달 내지 적응이 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다가는 자칫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 군의관을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교육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조진석]
교육이라든지 의사소통의 문제로 즉각적인 투입이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진료과로서 배후 진료내지 최종 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응급실 환자만 수용하게 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고 응급실 수용 후에 배후 진료라든지 최종 진료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법적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파견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가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진석]
응급실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의 특성으로 볼 때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춘 응급의학과 또는 최소한 급성기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견되고 있는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 과목이라든지 진료 경력과 무관하게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의 파견은 대응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 수용이라든지 환자 진료만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환자 상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양돼야 될 것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애초에 군의관 파견을 할 때 응급실 현장의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기본적인 처치 정도만 도와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군의관 파견의 목적이 응급실 현장의 압박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현재 응급의료 현장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진석]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단순히 응급실 근무자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를 제공해야 되는 배후 진료과가 진료 기반이 무너진 것 때문이고요. 배후 진료라든지 최종 진료 제공이 불가능해져서 응급실 근무자들로만은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히 응급실 근무자만 늘리면 응급의료 붕괴 상황이 해결되리라는 의도로 이렇게 응급실에서 군의관을 파견해서 일시적인 단순 처치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의료의 특성이라든지 목적에 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에 대해서 복지부가 징계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고요. 국방부에서도 징계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징계라는 것을 논의가 가능했던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정부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붕괴를 고려를 했다면 군 형법이라든지 군 인사법, 군인징계령 등의 군에 관한 법령뿐만 아니라 아마 복지부에서 의료법이라든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까지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부분은 번복이 됐습니다.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번복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의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2000만 원 책임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 아닙니까?
[조진석]
맞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파견 군의관이라든지 파견 인력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적으로 병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의관이라든지 공중의 같은 대체인력은 과실 책임에서 그러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나요?
[조진석]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판례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 그러니까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가 되겠죠. 그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경과실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에 한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과실 내지는 고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형사책임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책임으로 인한 의료면허 취소 위험성은 여전히 민간 신분과 동일하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 얘기를 듣는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실제로 제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렇게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봤을 경우에 환자분들 또는 환자가 될 수도 있는 일반인분들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듣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질 수 있나요?
[조진석]
단순히 환자가 응급실 수용이 되지 않아서 사망했다라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배상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게 마땅하고요. 다만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근무지 이탈한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그 일부를 사실상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이 부족해도 전공의 수료를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진석]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전공의 과정 수료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방침은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가 원해서 제공하는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가 위법하게 폭압적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만회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석 전에 첫 만남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의료계는 증원에 대한 전면 백지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조진석]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 재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계 전반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쉽게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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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진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됐는데요.의정 갈등이 부른 여러 대책과 논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조진석]
조진석 변호사입니다.
[앵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신상공개, 범죄이지 않습니까?
[조진석]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해당 사이트가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근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실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가 됐던 사이트인데 이렇게 신상 털기식의 글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걸까요?
[조진석]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일부 삭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군의관들에게 응급실로 출근하지 말라, 이런 협박성 메시지도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은 악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텔레그램 자체가 익명성이라든지 추적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요. 만일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문제가 된다면 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집행방해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파견되는 군의관 문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잇따른 억박자가 나고 있어요. 군의관이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군의관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군의관은 일반적인 업무가 응급실 업무와는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조진석]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형 군병원이 아닌 사단 의무대라든지 의무 중대 등에 근무하는 군의관이라면 기본적인 진경제, 진통제 등의 약 처방, 그다음에 기본적인 응급처치, 그다음에 외부 후송 정도 단계까지 담당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고 균일한 환자분인 군인 장병에 대한 의료를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군의관도 의사면허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진석]
그렇습니다.
[앵커]
의사 면허가 있는데 근무를 거부할 정도로 업무에 괴리감이 크다고 보시나요?
[조진석]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과 응급 상황의 대응 역량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으로서 군대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민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큰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라든지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환자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숙달 내지 적응이 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다가는 자칫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병원 측에서 군의관을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교육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조진석]
교육이라든지 의사소통의 문제로 즉각적인 투입이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진료과로서 배후 진료내지 최종 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응급실 환자만 수용하게 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고 응급실 수용 후에 배후 진료라든지 최종 진료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법적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파견 군의관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가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진석]
응급실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의 특성으로 볼 때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춘 응급의학과 또는 최소한 급성기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견되고 있는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 과목이라든지 진료 경력과 무관하게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의 파견은 대응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 수용이라든지 환자 진료만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환자 상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양돼야 될 것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애초에 군의관 파견을 할 때 응급실 현장의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기본적인 처치 정도만 도와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군의관 파견의 목적이 응급실 현장의 압박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현재 응급의료 현장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진석]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단순히 응급실 근무자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를 제공해야 되는 배후 진료과가 진료 기반이 무너진 것 때문이고요. 배후 진료라든지 최종 진료 제공이 불가능해져서 응급실 근무자들로만은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히 응급실 근무자만 늘리면 응급의료 붕괴 상황이 해결되리라는 의도로 이렇게 응급실에서 군의관을 파견해서 일시적인 단순 처치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의료의 특성이라든지 목적에 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에 대해서 복지부가 징계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고요. 국방부에서도 징계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징계라는 것을 논의가 가능했던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정부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붕괴를 고려를 했다면 군 형법이라든지 군 인사법, 군인징계령 등의 군에 관한 법령뿐만 아니라 아마 복지부에서 의료법이라든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까지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 부분은 번복이 됐습니다.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번복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의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2000만 원 책임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 아닙니까?
[조진석]
맞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파견 군의관이라든지 파견 인력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적으로 병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의관이라든지 공중의 같은 대체인력은 과실 책임에서 그러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나요?
[조진석]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판례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 그러니까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가 되겠죠. 그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경과실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에 한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과실 내지는 고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형사책임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책임으로 인한 의료면허 취소 위험성은 여전히 민간 신분과 동일하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앵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 얘기를 듣는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진석]
실제로 제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렇게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봤을 경우에 환자분들 또는 환자가 될 수도 있는 일반인분들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고 듣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질 수 있나요?
[조진석]
단순히 환자가 응급실 수용이 되지 않아서 사망했다라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배상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게 마땅하고요. 다만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근무지 이탈한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그 일부를 사실상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이 부족해도 전공의 수료를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조진석]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전공의 과정 수료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방침은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가 원해서 제공하는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가 위법하게 폭압적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만회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석 전에 첫 만남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의료계는 증원에 대한 전면 백지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조진석]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 재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계 전반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쉽게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 조진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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