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조윤선 거론…법무부, 오늘 심사위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 출처 = 법무부, 연합뉴스]


광복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계획이다.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명을 사면한 바 있다.

이듬해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다.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또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