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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찜통 더위에 숨진 건설 노동자‥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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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폭염 속에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적용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땡볕을 막기 위해 온몸을 꽁꽁 싸매고 옥상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표면이 달궈진 곳에서 온도를 재보니 45도에 육박합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유리창 틈을 메우는 야외 작업이 한창입니다.

갈수록 폭염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작업 중단 권고가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한낮에는 작업 중단을 하라는 게 고용노동부 권고인데, 유명무실한 겁니다.

[김상윤/건설 노동자]
“장마철이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일을 못 하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생계의 처지가 있는 거죠."

2년 전, 대전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그늘 없는 옥상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체온이 41도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휴식 시간은커녕 음료수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전 지침을 어기고,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청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열사병 사망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에서는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 80%는 대체로 한낮에도 별도의 작업 중단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81.5%는 1시간 중 10분에서 15분의 규칙적인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5%는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온열 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9건.

그 중에서 6건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건설 노동자가 또 폭염 속에 일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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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이상민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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