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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기획 공작인 ‘광개토 사업’”···첩보부대 장군들 다툼에 기밀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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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두 개’와 3년 선배인 ‘별 한 개’의 갈등

정보사 예비역으로 꾸려진 공작팀과 사업명 공개돼

“정보 참사 중에 집안 싸움” 비판

경향신문

군사 기밀을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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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장군들간 다툼으로 공작팀과 공작 사업 명칭 등 군사 기밀이 공개됐다. 정보사령관에게 항명한 혐의를 받는 여단장이 사령관을 고소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해 해외 정보망이 망가진 상황에서 정보사 수뇌부가 또 다른 기밀을 유출한 셈이 됐다.

7일 여단장의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사령관(소장·육사 50기)과 B여단장(준장·육사 47기)의 갈등은 예비역으로 꾸려진 ‘군사정보발전연구소’라는 공작단체 운용을 두고 빚어졌다고 한다. 정보사는 정보수집과 첩보 업무를 하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다. B여단장은 첩보 요원 등 휴민트(인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지난 5월 B여단장이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비정기적으로 서울 충정로의 한 오피스텔을 영외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자 A사령관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B여단장은 고소장에서 “해당 단체는 정보사의 기획 공작인 ‘광개토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령관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B여단장은 이어 “올해 5월 22일 사령관 사전보고에서 ‘다음 보고시 광개토 기획 사업을 문서로 구체화하고 해당 영외 사무실에 여단 공작팀을 상주시키는 방향으로 사무실 지원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군사정보발전연구소라는 공작팀의 존재와 그들의 사무실, 공작 사업 명칭은 모두 군사기밀에 속한다. ‘광개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명 노출 역시 금지된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여단장이 휴민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는 사실조차도 군사 기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공방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기밀이 추가 유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월 재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A사령관이 결재판을 던졌다고 B여단장은 주장했다. 이후 A사령관은 상관모욕 혐의로 B여단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반면 B여단장은 A사령관을 폭행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사령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A사령관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블랙요원 등 부대원 관련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넘긴 정보사 소속 군무원 C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밀을 건네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의 공작원일 경우 C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그보다 형량이 센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군은 해당 기밀 유출 이후 해외 파견 인원을 복귀시키고, 출장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보사 장군들의 갈등에 대해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정보가 숭숭 새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평소와 다른 장군 진급 인사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왜 예외적으로 (장군)진급이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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