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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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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검사 복무평정’ 진행···오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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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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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5월 고검검사급 인사 등으로 미뤘던 상반기 검사 복무평정을 최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평정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5월 고검검사급 인사는 상반기 복무평정 시기를 앞두고 단행됐는데,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복무평정도 없이 인사를 한다”며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7월29일자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을 상대로 2주간 상반기 검사복무평정을 단행했다. 복무평정이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가다.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르면,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이뤄진다. 통상 6월과 12월 등 1년에 두 번 이뤄진다.

이번 복무평정은 지난 5월 이뤄진 중간간부급 인사의 여파로 기존 일정보다 미뤄졌다. 당시 인사는 통상의 인사철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인사를 놓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비롯한 주요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중간간부급 인사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통상의 6월 초 복무평정 전에 검찰 인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에서도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복무평정을 전임자에게 맡겨야 하는지, 신규 부임자가 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부임자가 인사 직후에 복무평정에 임할 경우 정상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했다고 한다.

통상 복무평정 기간에는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기관장(검사장) 평가가 이뤄진 뒤 법무부 검찰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평가 대상으로는 검사의 근무 자세와 실적,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복무평정 결과는 보직과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돼 검사들에게 중요한 절차로 여겨진다. 법무부 검찰국은 복무평정 자료와 함께 내부 평가기준, 대검찰청 및 법무부 감찰 세평 등을 종합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복무평정을 마친 이후인 오는 8월 말 무렵에는 평검사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평검사 인사는 수십명 규모로 소폭 단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 6월 검사복무평정 앞두고 ‘중간 간부’ 인사 가능성···“시기적으로 최악”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191554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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