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변협, 文정부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변호사 조만간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곧 징계 개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외숙 인사수석이 지난 2021년 7월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5. bluesod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김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 총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과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회에도 알려야 하는 절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