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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 ‘김만배 금품수수’ 전직 언론인들도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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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세계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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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에게 약정 이자를 면제해준 김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씨는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달라며 석씨에게 2019년 5월∼2020년 8월 8억9000만원을 건넸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같은 청탁을 받고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소시효가 도과돼 조씨가 받은 돈 중 1억300만원에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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