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법무부, 피해자지원 포털 연다…온·오프라인 체계 구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스톱솔루션센터 이어 온라인지원시스템 마련

전문가 시뮬레이션 진행…9월 가동 계획

피해자 수고·불편 경감 체계적 지원 뒷받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종합지원기관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에 이어 다음 달부터 피해자지원포털 서비스 운영에 돌입한다. 여러 기관에서 시행 중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오는 9월 피해자지원포털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

이데일리

박성재(앞줄 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앞줄 왼쪽 세번째)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지원 포털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피해자지원 제도를 지원 유형 및 형사 절차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살인·강도·성폭행·상해 등 강력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신변호보 △법률지원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심리적지원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피해자지원 포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보완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포털을 통해서는 기관별로 목록화된 관련 사건 진행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지원 결과 안내 및 통지도 한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털 서비스가 도입되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체계가 완성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과거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두고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데일리

자료: 법무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사가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 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먹튀 공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외에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