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목욕탕서 아들 뒤 '졸졸' 수상한 남성…맨몸으로 제압한 아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 소재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한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한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한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한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월 22일 서울 강서구 한 찜질방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다.

A씨는 당시 만 14세 아들과 함께 새벽 시간대 목욕탕을 찾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30대 남성 B씨가 바닥 쪽으로 침을 뱉은 뒤 아들이 혼자 있던 냉탕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냉탕에 들어온 뒤엔 A씨 아들을 줄곧 쳐다봤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아들을 데리고 탈의실로 나와도 B씨는 계속 뒤쫓아왔다. 참다못한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말하자 갑자기 B씨는 제대로 된 답변은커녕 욕설을 퍼부었다고.

A씨 아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카운터에 신고하러 가자 B씨는 아들을 또 따라갔다. 당시 무서웠던 아이가 반대편 여탕 쪽으로 뛰어갔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맨몸 상태로 탈의실을 나오게 됐고,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아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목욕탕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진 B씨는 쌍방 폭행으로 A씨를 고소했지만,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경찰은 해당 고소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를 쫓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B씨는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A씨 아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악몽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