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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새벽시간 찜질방서 아들 졸졸 쫓던 30대 남성…아빠는 맨몸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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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새벽시간 아들과 함께 찾은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하던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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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아들과 함께 찾은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하던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담긴 남성과 아버지의 몸싸움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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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JTBC '사건반장'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서울 강서구 한 찜질방에서 벌어진 난투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사건 당시 만 14세인 중학생 아들과 함께 새벽 시간 목욕탕을 찾았다. 그런데 이 찜질방의 또 다른 손님인 한 30대 남성은 냉탕에 있던 아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A씨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탈의실로 향해보기도 했지만, 이 남성은 계속 쫓아왔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남성에게 "왜 자꾸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라고 따졌는데, 남성은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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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아들과 함께 찾은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하던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담긴 한 남성이 아들을 쫓아가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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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아들과 함께 찾은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하던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담긴 한 남성이 아들을 쫓아가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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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들이 계산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신고를 하러 가자, 남성은 아들 뒤를 또 쫓았고, 이를 본 아버지는 맨몸으로 급히 탈의실을 나오며 몸싸움을 벌인 끝에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아이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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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아들과 함께 찾은 찜질방에서 아들을 위협하던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담긴 아버지와 남성의 몸싸움.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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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반장에 "아들이 목욕탕 안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 없다"고 남성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해당 남성의 정체는 해군이었으며, 아들을 쫓은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했다. 아들은 이 일로 악몽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끔찍하다. 아빠랑 같이 있는 아이한테 저렇게 하다니" "쌍방 폭행 타령하네"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 목욕탕, 찜질방은 안 가는 게 좋다" "진짜 무섭다" "제정신이 아닌 듯" "저 때 아빠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힘들다" "자기 자식 지키는데 알몸이고 뭐고 없지"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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