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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열린세상] 최저임금위 상시 활동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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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을 확정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 시한을 넘겼으며, 그 과정에서 노사는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빈번했던 노사단체의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다양한 쟁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올해는 택배·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요인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돼 왔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까지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개편 방향의 핵심은 노사 일방에 편향되지 않은 공익위원의 역할 확대일 것이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운영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화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의 여야 관계를 감안할 때 짧은 시일 내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 제도 내에서 최저임금 관련 갈등지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살펴볼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이 매우 중요하다. 심의촉진구간은 2011년 이후, 2017~2019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매년 제시됐으며 최저임금 역시 그 구간 내에서 결정됐다. 2018년 16.4%와 2019년 10.9%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지 않은 해에 발생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인 공익위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경험적 실례다.

짧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도 손봐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약 90일인 반면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심의 활동을 한다.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이후 90일간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성수기, 그 외 기간은 비성수기라는 세평이 있다. 심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쟁점 점검과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특히 공익위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의 적용 결정여부는 법적 해석 사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객관적 법적 해석 요청을 통해 관련 갈등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약 310만명에 달하는 도급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숙박·음식점에서 택시업과 편의점, 그리고 나아가 외국인 돌봄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상당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미루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는 합당하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적용 타당성 검증은 꼭 실시돼야 한다.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객관적 실태를 조사하고 충분한 데이터와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이 일자리·임금·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쟁점 사안에 대한 객관적 실태 조사를 꾸준히 진행한다면 제도 개편에 준하는 효과와 함께 보다 협력적인 노·사·정 관계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분명 기여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상시적·적극적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한 정부의 인력과 예산 등 업무 지원체계 확대는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서울신문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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