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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양부남 의원 "검찰 무더기 통신조회, 합법 가장한 사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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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30일 이내 통지 2회 유예 후 7개월 지나 통보

더팩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통신기록 무더기 조회에 대해 형식적 합법을 가장한 실질적 사찰행위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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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검찰이 3000명을 상대로 통신정보 조회를 한 것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사찰"이라며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6일 오전 지역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인도 서울 중앙지검 통신정보 조회를 당한 사실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통지를 받고 놀랐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통지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7개월 유예한 뒤에 사실을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지 유예가 되려고 하면 국가안전보장 위태사항, 피해자 신체에 위협,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유예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언론인들과 야당 정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결과를 문자로 통보했다.

통보 문자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024년 1월 4일 통신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대규모 통신조회를 한 것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3개월 이내 2회에 유예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이용하여 7개월이 된 시점에서야 통지한 것으로 불법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양 의원은 "검찰의 통신조회 신청은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배후 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실질적으로는 사찰에 준하는 것으로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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