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특사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면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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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특사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면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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