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예정대로 9월 18일에 1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다음 달 18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 정부가 들어선 일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다음 달 18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줄곧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해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상당수 제거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토미 대니얼스을 비롯해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재판 담당인 후안 머천 판사로부터 함구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함구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