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전화에서 허위 주문자 붙잡아…
30대 A씨, 업무 방해죄로 검거
경찰이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A씨를 검거하러 가고 있다.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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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피자를 주문한 30대 A씨가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피자 주문하시면 경찰이 배달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울산 남구 한 피자 가게에서 허위 주문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인 점주의 진술에 따르면 주문자가 말한 주소로 배달을 가니 해당 주소의 집주인은 주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점주가 주문자의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가게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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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점주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공중전화 번호로 걸려 왔다.
점주를 대신해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허위 주문을 했던 주문자였다.
이 주문자는 태연하게 "배달 왜 안 와요"라고 말했고 경찰관은 아르바이트생인 척 "죄송하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라 다른 주소로 (피자를) 보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정말 죄송하다. 괜찮으시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경찰관이 허위 주문자와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이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허위 주문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업무 방해죄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주문 사실을 일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허위 주문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A씨가 허위로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A씨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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