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실제로는 현금화를 계속해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을 상장시킨 뒤 2022년 1월까지 공시 없이 지속적으로 2,900억 원 상당을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져 코인 시세와 회사 주가가 폭락하자,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언 이후에도 3천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전 대표가 현금화를 중단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허위 공지를 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때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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