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언론인 상대 대규모 통신 이용자정보 조회를 규탄하는 5일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회견을 개최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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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를 상대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현업단체들이 “독재 회귀”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통신정보 조회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무려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관련자를 전원 파면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시켜라”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보를 제공받은 시기는 김만배 녹취 기사를 빌미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 1월”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당연한 국가 최고 권력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남발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심기경호를 위해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는 수천명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리려 한 대언론 테러”라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와 기무사 등이 동원돼 저질렀던 언론검열과 테러, 민간인 사찰의 주체가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검찰로 바뀐 것 말고는 독재정권의 수법 그대로다. 명백한 독재회귀의 물증”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스스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관련 수사를 모두 중단시키는 것만이 스스로 독재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언론계와 국민들 앞에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며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야당과의 협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의) 통화내역에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돼 있는 전화번호들의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했다”며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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