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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전 여친 2000만원 빌려주고 100원씩 입금해 “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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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속이고 여친 만난 男 들통

이를 이해한 여친에 2000만원 빌려줘

여친 “거짓말은 답 없다더라” 이별 통보

100원씩 입금하며 “돈 내놔”…스토킹일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업을 속인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별을 통보받은 후 돈을 갚으라고 지속하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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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망 중소기업의 부장’이라며 초특급 승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직급은 대리였다.

가볍게 만날 사이라고 생각해 이를 속였으나 B씨와의 관계는 깊어졌다고. A씨는 회사가 멀어 자취하고 싶다는 B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만난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직급이 부장이 아닌 대리였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A씨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다”라고 용서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갑자기 퇴사 소식을 알렸고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멀다”며 차량 구매비도 보태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용서해 준 B씨에게 매달 학원비를 내줬고, 차량 구매비 2000만 원도 빌려줬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는 “부모님께 말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친다더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어 A씨와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B씨는 A씨에 100원씩 입금하며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달라’, ‘돈 안주면 못 헤어져’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A씨는 “여자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헤어지게 된 것이다. 여자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도 보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고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실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약혼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게 아니라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세 차례 이상 반복한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직급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직업 등을 믿고 약혼했는데, 기망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에서 작성하긴 힘들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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