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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뇌물 수수로 유죄받고 해임된 경찰서장…법원 "적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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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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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같은 해 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 씨를 해임했습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 씨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누구보다 자기 행위의 영향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그의 해임으로 얻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A 씨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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