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대여금 문제로 토지 가압류 조치
청약 당첨자 결정 상태서 승인 취소 어려워
래미안 원펜타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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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차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던 곳이다. 기존에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에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 결국 조합이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고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통상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시공사 지위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다. 1심 재판부도 이런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조합에서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고 대우건설에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할 정도의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결국 조합은 다시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 래미안 원펜타스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대우건설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대우건설이 조합에 지급한 대여금을 원인으로 재건축 사업지 토지에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조합이 재건축 사업 대상지에 관한 가압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입주자모집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압류 결정이 조합에 도달했다면 입주자모집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관할 지자체도 래미안 원펜타스 관련 입주자모집승인 취소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절차가 이루어져 청약 당첨자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 이미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해 입주자모집승인이 취소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압류의 경우 피보전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런 절차를 거쳐 사실상 입주자모집승인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피보전채권금액이 200억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일시에 큰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로 귀결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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