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업무시작 이진숙 위원장, 8월 2일 업무정지?
10시 과방위 현안 회의 불출석
오후 3시이후 탄핵안 가결시 방통위 1인체제
헌재로 넘어가면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
각하돼도 방통위 당분간 업무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부터)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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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자금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표결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 오후 3시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민생자금 지원법 표결을 마친 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업무가 정지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이 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11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 이사진을 선임하고, 8월 1일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파행 운영에 관한 현안 질의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진사퇴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인 이동관·김홍일,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과는 달리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결과는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나뉠 수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다. ‘기각’은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나오는 결정이다.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관련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법재판소가 3일 만에 각하할 수도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지 간에, 정치권이 MBC 사장 교체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구를 다시 한번 멈추게 만든 데 대한 비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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