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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말기암 아내의 호소 “유치원 교사와 바람 난 남편, 양육비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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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JTBC ‘사건반장’ 보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딸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와 바람 나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 후 15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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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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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가족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놀란 A씨 남편이 “회사 동료가 온 것 같다”며 나갔지만, 그곳엔 큰딸이 다녔던 유치원 교사가 있었다.

이 교사는 갑자기 “어머니, 제가 따님 아버님이자 어머님 남편분이랑 바람피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셋째를 임신해 출산까지 약 한 달 남은 상황이었고, 교사는 돌연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겨우 10살 된 큰딸이 엄마를 지키겠다고 교사 앞을 막아서자, 교사는 제자였던 딸마저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날 남편은 교사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결국 A씨는 홀로 셋째를 낳은 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렸다. 세 자녀를 혼자 돌보기 벅찼던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해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에게 연락해 “셋째가 정말 내 자식이 맞냐. 돈 못 주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까지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외벌이로 아이들 3명을 키웠다.

그러던 중 A씨는 시부상을 당해 장례식장을 가게 됐다. 그런데 이날 남편과 유치원 교사가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알고보니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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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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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A씨는 남편과 교사를 붙잡았지만 두 사람은 A 씨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탔다. 심지어 A씨는 차량 창문에 팔이 낀 상태에서 끌려가다 크게 다치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로 고소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며 “문제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고 또다시 잠적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몇 년간 깜깜무소식이었지만, 고등학생 딸이 우연히 SNS를 보다 남편의 계정을 찾아냈다. 게시글엔 남편이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골프를 치는 근황이 담겼다. 심지어 이 남편은 유치원 교사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재혼한 뒤 아이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큰딸이 메시지를 보내니 남편은 다음 날 SNS 계정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A씨는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다. 남편은 현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차량 모두 재혼한 아내의 명의였고, 전 남편 명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고.

이내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눈치챈 전 남편이 울면서 “양육비를 줄 테니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패소해 결국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전 남편은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였다. 재판이 끝난 후 띄엄띄엄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주더니 사라졌다”며 “난 아이들을 위해 낮엔 식당 일을 했고 밤엔 목욕탕 청소를 하다 현재 말기암에 걸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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