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 여사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늘(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열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옳은지 가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지난달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로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황제 조사'라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검찰 외부인이 참여해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고발인에게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는 만큼 백 대표의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