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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의대 평가 강화에···대학 총장·교육부 VS 의평원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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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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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 30곳을 향후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평원과 대학 총장·교육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평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항의하는 성명문을 준비 중이다.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전날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오고 난 뒤 3개월 후 주요변화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대학들에 오는 11월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의평원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홍 총장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도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평원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앞서 의평원은 평가 항목 수 3배 이상 확대(15개 → 51개), 대학별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 단축(2025년 1월 말 → 2024년 11월 말), 평가 주기 단축(2·4·6년 주기 → 매년 1회)을 골자로 하는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발표했다. 각 대학은 의평원에 학생 수 변화, 교원 수 변화 계획, 시설 현황 및 확보 계획,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대학들은 의평원의 평가 계획안이 부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들이 평가 계획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구다.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인정한 평가인증 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구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하여 결과에 따라 이행권고 또는 보완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사전 심의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와 의평원은 의대 증원을 놓고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 안덕선 의평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하자 지난달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인증 권한을 의대 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전날 “대학과 교육부가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려 한다”며 의평원에 보조를 맞췄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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