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 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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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교사 4명 아동학대 고소하거나 협박"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부모가 과거 1학년 때 담임부터 현 담임까지 4년간 교사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교사노조는 1일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은 학부모 A씨를 대리 고발해 달라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지난달 2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자녀의 1학년 때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진정서엔 "A씨 자녀가 1학년 때 왕따를 당하는 것을 알고도 B씨가 내버려둬 자녀가 현재까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자녀의 옆 반 담임 교사 C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담임인 C씨가 A씨 자녀에게 피해 사실을 재연시키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C씨는 폐쇄회로(CC)TV론 학교폭력 발생 장소 확인이 어렵자 이를 파악하기 위해 A씨 자녀 동의를 얻어 해당 장소에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C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경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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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사 괴롭히는 학부모 처벌해야"
현재 A씨 자녀의 4학년 담임 D씨도 A씨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D씨가 A씨 자녀와 같은 반 친구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는데, A씨가 일부 상담 내용에 불만을 품고 D씨에게 "사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의 문자 메시지 수십 건을 보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D씨가 병가까지 냈으나 A씨 연락은 멈추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A씨는 2022년에도 자녀의 2학년 담임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방임했으니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해당 교사가 두려움에 A씨에게 사과하면서 고소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전북교사노조 측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아동복지법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악성 학부모를 처벌하고 교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교육청·지자체·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교사의 삶은 피폐해진다. 반면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하며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 치료 등이 전부"라면서다.
김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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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사 법률적 지원 먼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총기를 난사하듯이 매년 만나는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고소한다고 겁박하는 '괴물 학부모'가 있다"며 "이들에게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어서 한 번 걸려보라는 식이다. 이러면 담임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대 목적이 고의적이고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는 한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넣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성하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부모(A씨)가 평소에도 의견이 많은 분이어서 교사들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해당 교사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감의 대리 고발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교권 침해라는 법률적 판단이 나왔는데도 학부모가 지속해서 고소를 한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교사를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잘 대처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8월 1일 전북교육청에서 "교권,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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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0차례 진정·민원·소송 학부모 대리 고발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18일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담임 등을 상대로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진정·민원·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를 무고·상해·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한 바 있다.
대리 고발은 교권 침해 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대신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이 생긴 2023년 9월 이후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15건 대리 고발이 이뤄졌다. 전북에선 4월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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