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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수사관 흉기로 위협한 벌금 수배자…테이저건 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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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테이저건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60대 남성이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B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던 A씨는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 등에게 저항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가 투항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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