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횡령액 늘 가능성…사기액 특정할 듯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일)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관련 티몬 등 관련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큐텐 그룹 입주 건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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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오늘(1일) 오전부터 구영배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서울 강남의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구 대표의 400억 원대 횡령·배임과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에 쓰인 400억 원을 횡령·배임 액수로 판단하고, 불어나는 미정산대금 수천억 원을 사기 액수로 본 거로 풀이됩니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 대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구 대표뿐만 아니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병현 기자,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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