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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운전면허증 있으면 소지 가능한 ‘일본도’… “범죄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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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소지허가 발급 무료 대행”… 15cm 이상 도검, 누구나 구입 가능

경찰, 정신과 치료 전력 확인하지만… 총기 처럼 전문의 소견서 필요 없어

한번 허가 받으면 갱신 안해도 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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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도검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도검을 이용한 살인이 잇따른 와중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누구나 도검류를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포류와 달리 도검은 소지 허가 갱신 의무 및 보관 장소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31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도검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쇼핑몰에서 누구나 도검 구입할 수 있어

31일 기자가 살펴본 복수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길이, 소재 등이 다양한 도검류 수십 종류가 판매 중이었다. 가격은 20만∼400만 원대로 다양했다. 판매 업체들은 ‘장식용으로 적극 추천한다’, ‘소지 허가 발급은 무료로 대행해 드린다’고도 안내했다. 상당수는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인다면 매우 위험해 보였다.

현행법상 도검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적용된다. 칼날 길이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집에서 쓰는 주방용 식칼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적용 대상이라 도검류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검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판매처에서 먼저 결제를 한 다음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알코올·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판매처에 허가증을 제출하면 도검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 허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백모 씨(37)가 범행에 쓴 일본도는 칼날 길이 75cm, 손잡이 길이 25cm다. 그는 소지 허가 승인을 받을 당시 소지 목적을 ‘장식용’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백 씨는 평소 자주 일본도를 차고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 진단서 필요 없고 허가 갱신 의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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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를 구입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도검은 필요없다. 경찰은 도검 소지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신질환 치료 전력 등을 살피는데, 백 씨는 치료 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백 씨의 아파트 주민들은 그가 최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치료 전력은 없는데 이상 증세는 보이고, 도검류 소지 승인을 받을 때 새 진단서는 떼올 필요가 없으니 관리 체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게다가 백 씨는 경찰이 연 1회 실시하는 도검 소지자 일제 점검 대상에서도 올해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상세히 점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도검은 한 번 소지 허가를 받으면 이후엔 갱신이 필요 없다는 점도 문제다. 총포류는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또 총포류는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만 잠시 꺼내 쓸 수 있지만, 도검은 집이나 회사 등 아무 데나 보관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검 신규 소지 허가 건수는 2020년 1854건에서 지난해 2118건으로 14.2% 증가했다. 올 1∼6월 12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검, 칼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한 탓에 소지자가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도검 관련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경 경기 광주시에서는 70대 남성이 101cm 길이의 장검으로 이웃을 살해했다. 2021년 9월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5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길이 100cm 장검으로 죽였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도검 소지 자격 갱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검도 갱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범죄 발생 이유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31일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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