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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단독]현직검사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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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기소… 사표 수리 안돼

李,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 거부

“사표 제출땐 정당활동” 대법판례

“현직 검사, 정당 대변인 부적절” 지적

동아일보

현직 검사(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신분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사진)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올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계속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2021년 9월 기소된 이 대변인은 2022년 4월부터 휴직·병가 기간을 포함해 1억 원 이상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불법은 아니다. 공무원은 사표 제출 당일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엄연한 현직 검사가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7월 24일 이원석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 복원은 여태 뭐 하다 이제야 요청하나”라며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橈曲) 같은 잠꼬대 소리는 그만하고, 직을 내던져 저항하는 모양새라도 남기길 바란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며 “현직 검사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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