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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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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 산하기관 실장 부정채용 의혹

검찰, 이틀 전인 29일 서훈 피의자신분 조사

"위법행위 있었다고 단정 어려워"…혐의없음

특혜 채용 당사자,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3.03.20.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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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측근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조모씨의 전략원 채용을 위해 인사 복무 규칙 변경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서 전 실장 등의 측근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가 전략연 연구기획실장 채용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특혜를 받고 뽑혔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틀 후인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전략원 연구기획실장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전략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또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 고모씨에게 약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고씨는 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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