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LH 퇴직자 있으면 공사 입찰 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제도적 지원 확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서범수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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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의 부실 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LH 혁신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발의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LH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등에 위탁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거기에 LH 임직원의 가족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준법 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LH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LH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현행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과 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체·법인·단체를 추가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건설 분야에 취직이 제한된다.
추가로 주택 산업 진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공업화 주택 인정 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해 공업화 주택 조성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모듈러 및 PC 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 주택에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축 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한다. 감리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의 장이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한다.
서 의원은 "LH 철근누락 사태는 공공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중차대한 사건이다"며 "법을 개정해 해당 분야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산업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발전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 신산업이 발전하는 초석이 마련되고, 감리 업무의 내실화로 더욱 안정적인 건설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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