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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보이스피싱 중계기 조직원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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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신형 중계기 /서울 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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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일명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하던 다국적 조직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출신 조직원 6명 등 총 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배송·관리하고, 중계기 조직에 대포유심 2200여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는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에서 발신한 것처럼 변작하는데 이용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숙소 제공, 매주 80만 원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해 모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통해 전국 각지의 원룸에 중계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지시를 했다.

또 1~2개월에 한번씩 중계소를 폐쇄·이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행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은아 기자(euna_6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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