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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한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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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내 살해한 원사 허 씨 징역 35년 확정

기절시킨 아내 차량에 태운 뒤 고의사고로 살해

위장 사고로 아내 사망보험금 4억 7천 편취 시도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허 모 씨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허 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직접 증거가 없는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도 인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