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여한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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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흰고래) 방류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31일 해양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공동대표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6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약 20분간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7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와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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