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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트럼프 돌아와도 셀프사면 안돼”...임기 막판 바이든, 승부수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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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면책제한 헌법에 명시
대법관 임기는 18년으로 제한
구속력있는 행동강령 제정 촉구
대법원 구성 ‘편파성’ 부각 의도

美하원의장은 “도착 즉시 폐기”


매일경제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 [AP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 대법관의 종신제 폐지와 대통령의 면책특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헌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재임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법원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면책특권이 없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이다. 미국에서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발의되고,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뤄진다.

그는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의 행동 강령 제정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에 구속력있는 행동 강령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성향 3명으로 편이 갈리고 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결정과 관련해 이날 연설에서 “법원이 극단적이고 견제받지 않는 어젠다를 무기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 결정은 이 나라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기대에 대한 전면적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개혁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당은 법원의 최근 결정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건국 이래 미국을 이끌어온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한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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