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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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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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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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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기 양주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A씨의 구속 기한은 지난 28일까지였지만, 연장 허가가 내려짐에 따라 A씨는 내달 초인 8월 7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씨가 말아 세워 놓은 매트 속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0분간 방치해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군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다.

한편, 사망한 아동의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 양주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29일 게시된 호소문에서 어머니 C씨는 "(가해자는) 이 모든 행위가 살인이 아닌 장난이라고 주장한다"며 "우리 아이가 악마의 장난에 죽음까지 가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하늘로 놀러 갔지만 남은 아이들은 우리가 한뜻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절규하며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르며 죽어간 저희 아이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면 된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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