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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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원 회생신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환불과 정산금 상환이 당분간 ‘올스톱’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고소‧고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사유는 티몬에 입점했던 A 판매업체를 대리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2억원이다.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A 업체의 경우 티몬 셀러 페이지에는 정산 받아야 할 금액 2억원이 정상 표시되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페이지에는 정산금이 ‘0원’으로 표기돼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티몬 측이 PG사에 허위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티몬 협력 PG 업체가 아닌 별도의 PG 업체를 이용해 티몬과 거래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사유 측에 고소 의사를 밝힌 업체는 20곳 가량이며 피해 금액은 2000만~3억원까지 총 5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들을 포함해 총 143명의 판매업체 관계자들과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며 내주쯤 검찰에 추가 고소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 플랫폼 사태 피해자들 측 법률대리인 심준섭(왼쪽)·심규덕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큐텐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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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엔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가 구영배 회장과 티몬‧위매프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을 특경 사기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심 변호사는 “상품권 선판매, 정산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8월 2일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를 위한 고발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지난 26일부터 티메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티메프로부터 환불이나 상품 판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단체대화방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중간 판매업체나 PG사에서 순차적 환불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경우 오히려 변호사 선임이나 인지대 등 비용만 들이고 피해금 회수는 늦어질 것을 우려해 일단은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몬피해자대표단 중 1명인 B씨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일부 로펌이 나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고소나 소송에 나섰다가 오히려 환불 받기가 더 어려워질까봐 일단은 게릴라 시위 등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남경찰서는 고소‧고발장 접수 직후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하고 구 대표 등 그룹 경영진 4명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 단위가 아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 이첩을 검토 중이다. 구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선 검찰도 고소·고발장 접수에 앞서 선제적으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나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서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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