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4건의 담합행위…액수만 5470억원
광주 화정·인천 검단 아파트 감리업체도 포함
감리업체에 금품수수 심사위원들도 재판행
檢 "뇌물 통해 낙찰…부실공사·안전사고 불러"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 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건물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간 총 94건, 낙찰금액 총 574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법인 17개 회사와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들 및 감리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으로 3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18명 중 6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20명 중 1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부실 공사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의 감리업체들도 포함됐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는 2022년 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GS건설(006360)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는 공사 중 지하주차장 1층의 슬래브(콘크리트 바닥판)가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아파트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거나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줘 용역을 수주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용식 부장검사는 “부실공사가 감리 업체들의 담합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제대로 된 감리를 하는 대신 입찰 선정을 위해 뇌물을 주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감리 업체들은 고액의 뇌물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기에 감리 현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도 뇌물을 통해 용역을 낙찰받아 전반적인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총 6억5000만원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향후 물수·추징을 통해 심사를 통해 취득한 ‘검은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범행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이 검찰과 공정위에 각각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로 인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잠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카르텔 범죄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LH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