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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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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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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당초 A 씨의 구속기한은 그제(28일)까지였지만, 연장 허가가 내려짐에 따라 내달 초인 8월 7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A 씨가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B 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지난 23일 B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 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 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 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 씨를 기소할 때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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