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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野 "이진숙 임명 즉시 탄핵…인재풀 고갈 때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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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 근거로 탄핵 돌입"

혁신당 "이진숙, 방통위 회의 소집시 탄핵 사유"

뉴스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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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형식적 재송부도 없이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러면) 바로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탄핵 시점은 2인 체제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안건을 의결했을 때냐, 아니면 방통위 회의를 소집한 시점이냐를 놓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소집한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입법자의 취지는 (안건을 의결하려면) 보궐 등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위원 5명이 다 있어야 한다"며 "5명으로 구성했을 때만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회의 소집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안건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후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오늘까지 진행되면서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방문진 임기가 8월10일 마감돼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며 "그때까지 2차 전선이 지속될 것이다. 다음달 초중순까지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면 곧바로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이날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부위원장도 즉시 임명하면 이르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이 처리될 수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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