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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 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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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했습니다.

JTBC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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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갑 기초의원 5명에게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기초의원 2명에게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태 전 의원의 후원금 내역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한 시민단체가 태 전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기초의원 5명은 공천과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이유로 후원했다고 진술했다"며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후원 금액이 200만~600만 원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또 기초의원 5명 중 2명이 후원한 금액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넘어섰지만, 태 전 의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초과 액수가 각각 100만원과 80만원에 불과할 만큼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소액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국회의원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들 중 기초의원 1명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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