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제보자 모두 대가성 부인…'한도초과 후원' 1명 검찰 수사의뢰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2024.7.22) |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처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됐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장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다.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또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인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기초의원 5명 중 2명은 본인 및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 합산액이 연간 기부한도액(500만원)보다 각각 80만원, 100만원 초과하기는 했지만, 공수처는 태 처장이 이들과 공모했거나 한도액 초과 및 분산 후원 사실을 사전에 알거나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태 처장의 후원금을 관리한 비서관도 "연말에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연락 과정에서 후원한 가족과 지인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알게 됐다"며 "사람별로 후원금을 관리하지 않아 초과 여부를 태 처장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부연했다.
다만 공수처는 태 처장에게 한도액보다 80만원을 더 후원한 기초의원 A씨의 경우 가족·지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해 명의를 이용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제보자와 기초의원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태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