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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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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

아이뉴스24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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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아빠찬스', '배우자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을 두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지만, 여야는 큰 이견 없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들과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여야 위원을 향해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 물었지만 입장을 밝히는 위원이 없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차남 오피스텔 구입 자금 편법 증여 의혹과 장남의 의무경찰 복무 특혜 의혹 등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들과의 불화가 조명됐다.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전세금이 당시 2억 6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며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압 의혹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경찰대학 6기를 졸업하고 1990년 경위로 임명됐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비롯해 대구 성서경찰서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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